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피해자 보호 강화와 새로운 제도 변화 총정리
📌 목차
- 전세사기특별법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왜 2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가?
- 개정안에서 바뀐 핵심 조항
-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피해자 지원 실태
- 특별법 연장으로 기대되는 효과
- 앞으로의 과제
- 결론
- 참고자료
1. 전세사기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전세사기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한시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조치다. 법 시행 이전부터 다수 발생한 악성 임대인의 사기행각으로 수천 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었다. 이 법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공공기관의 매입 임대 :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 금융 지원 : 저금리 대출 지원, 보증금 반환 대출 등 피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돕는다.
- 법률·심리·행정 지원 : 법률 구조, 심리 상담, 임대차 계약 검토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3. 왜 2년 더 연장하게 되었는가?
2025년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2025년 4월 23일)를 통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다. 이는 법 시행 2년간에도 피해가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신청은 누적 28,899건, 월평균 약 1,500건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접수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피해자 상당수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법률 공백에 따른 대규모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4. 개정안에서 바뀐 핵심 조항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한정 :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된다. 이후 신규 계약자는 해당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 정보 공개 확대 :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여부 등)을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5.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피해자 지원 실태
피해 현황
- 2023년 6월 ~ 2024년 12월 기준, 피해자 결정 신청은 누적 28,899건을 기록하였다.
- 피해자 중 약 7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며, 피해 지역은 인천, 경기, 서울 외곽 순으로 집중되었다.
- 피해금 총액은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지원 실태
- 금융지원 : 보증금 반환 대출(최대 4억 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공
- 주거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 매입임대 우선 입주 자격 부여
- 심리지원 : 심리 상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전문 치료 지원
-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소송 지원, 계약 검토 컨설팅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6. 특별법 연장으로 기대되는 효과
- 기존 피해자 지원의 지속성 확보 : 법이 사라지면 지원 근거도 사라지게 되므로, 연장을 통해 보호를 연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 신뢰 회복 : 전세제도의 신뢰 회복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 투기적 임대차 관행 개선 : 보증사고 이력 공개 등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
7. 앞으로의 과제
- 신규 계약자 보호 공백 문제 해결 : 2025년 6월 이후 신규 전세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들을 위한 ‘2차 보호법’ 또는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사후 관리 체계 정비 : 임대인의 재산 은닉, 재계약 시 세입자 회유 등의 사례를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 지방자치단체 협업 체계 강화 : 중앙정부 주도뿐 아니라, 지자체의 전담 기구 및 신고창구 확충도 필수적이다.
8. 결론
전세사기특별법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에게 주거 회복의 기회를 주는 ‘구조망’이며, 대한민국 전세제도의 안전성을 되살리는 ‘리셋 버튼’이다. 단, 연장된 2년이라는 시간이 피해 회복의 시간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입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
9.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504
- 한국경제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304576
- 매일경제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93260
- SBS 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930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https://jeonse.kgeop.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부동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 시 주의해야 할 배당 순서와 명도 리스크 (1) | 2025.04.27 |
---|---|
“공실률 13년 만에 최고!” 오피스 시장, 왜 흔들리나? (0) | 2025.04.27 |
주택가격 변화 예측을 위한 주요 지표와 최근 시장 동향('25.4월기준) (2) | 2025.04.26 |
다주택자·법인도 지방으로? 2억 이하 주택 취득세 인하가 불러올 변화 (2) | 2025.04.25 |
토지 위 건물 소유 관계의 핵심 쟁점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과 인수 여부 판단법 (0)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