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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임대료 깎아줬다면 세금 돌려받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

by 부동산부자산이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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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로 최대 70% 세금 환급 받는 방법 총정리. 대상 조건, 공제율, 신청 방법까지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 돌려받는 방법!

 

“임대료를 깎아줬더니 세금도 깎여서 돌려받았다.”
요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중에서 화제인 게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최대 70%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하죠.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로 시행한 제도로,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즉, 건물주가 임차인(소상공인 등)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깎아준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기본)
    • 임대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 가능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5.12.31. 까지로 연장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명확합니다.

  • 임대인 본인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인하 기간과 금액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 현실적으로 실제로 감면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 2025년 1월~12월 동안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고,
  • 매월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감면해줬다면,

기본 공제율 50% 적용 시,

  • 1,200만 원의 50%인 6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율 70% 대상자라면,

  • 1,200만 원의 70%인 840만 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70%까지 받으려면?

70%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속 감면
  • 임대료 인하율이 30% 이상
  • 임차인이 폐업 위기에 있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통해 판단되며, 세무사와 상담 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 감면 사실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
  • 임차인의 피해사실 및 감면내역 증빙자료 준비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세액공제 항목 기재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과 동일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3월 법인세 시기를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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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감면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경우, 가산세 부과
  • 세무사 자문 없이 임의신청 시 오히려 불이익 발생 가능
  • 1회성 제도가 아닌 한시적 연장 가능성 있음 → 매년 확인 필요

 

마무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한 임대인을 위한 ‘착한 정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사회적 미덕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기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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