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자의 최대 과제, 상속과 증여.
언제, 어떻게, 어떤 구조로 이전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상속·증여세 제도 기준으로, 투자자의 자산이전 전략을 정리했다.
법인·가족·지분 분할까지, 부동산 자산이전 실전 매뉴얼
– 절세, 시기, 방법, 자산구조까지 완벽 해설

“자산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수십 년간의 투자로 쌓아올린 부동산 자산.
이제는 ‘보유’보다 ‘이전’의 시대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자산 격차가 세대 간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현재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 설계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물려주는 게 유리한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가 될까?”
이 글은 부동산 투자자의 관점에서, 상속·증여의 구조·세금·전략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다.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 구분 | 상속 | 증여 |
| 정의 |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 생전 무상 이전 |
| 과세 기준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 증여일 기준 |
| 세금 종류 | 상속세 | 증여세 |
| 신고 기한 | 6개월 이내 (해외자산은 9개월) | 3개월 이내 |
| 납부 방식 | 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 | 원칙적으로 일시납부 |
부동산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율 구조
① 기본 세율표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 1~5억 | 20% | 1,000만 |
| 5~10억 | 30% | 6,000만 |
| 10~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단, 상속은 공제 항목이 많고, 증여는 단순 계산식으로 과세된다.
상속공제 제도 (2025년 기준)
상속세 계산 시, 다양한 공제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 구분 | 공제액 | 주요 내용 |
| 기본공제 | 5억 원 | 모든 상속자에게 적용 |
| 배우자공제 | 최대 6억 원 | 실제 상속분 기준 |
| 인적공제 | 인당 5천만 원 | 자녀·부모 등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예금·보험금 등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거주 시 |
| 장례비·채무공제 | 최대 6억 원 | 관련 증빙 필요 |
예시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12억 원) 상속 시
총공제액 약 10억 원 → 실질 과세표준 2억 원 수준
증여세 절세의 핵심 – 공제와 분산
증여는 “미리 나누어주는 전략”이 핵심이다.
| 관계 | 증여재산 공제한도(10년 단위 적용)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10년마다 한 번씩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다.
- 자녀, 손자녀에게 세대분산 증여 시 누진세 완화 효과.
- 부동산 쪼개기(지분증여)를 통해 단계적 이전 가능.
부동산 증여의 시기 전략
“가격이 오르기 전, 시세가 낮을 때 증여하라”
- 부동산의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공시가격, 감정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 따라서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미성년자에게는 자금출처조사 대비”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필수.
“10년 단위 분할 증여”
- 예 : 부모가 20억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면
→ 10년 단위로 10억씩 나누면 누진세 부담 절반 이하로 줄어듦.
법인 활용 상속·증여 구조
법인을 이용하면 자산 이전의 ‘타이밍’과 ‘가액’을 조절할 수 있다.
① 가족법인 설립 구조
- 부모(대표이사), 자녀(주주)로 구성
- 부모가 법인 설립 후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 자녀에게 주식 증여 → 간접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효과
장점
- 부동산 가치상승분을 법인 내로 이전
- 주식가치 평가 기준(순자산가치)으로 세금 절감
- 상속 시 주식으로 분산 이전 가능
단점
- 법인 유지비용(세무기장·법인세 등)
- 향후 배당 시 이중과세 발생 가능
상속세 절세 구조 설계
(1) 배우자 중심 분산 전략
-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 배우자 상속공제 6억 원 활용
- 실질 과세표준 절감
(2) 자녀 지분 증여 + 상속 병행
- 생전 일부 증여, 사망 후 상속으로 이원화
-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모두 활용
(3) 임대수익형 자산은 법인화
- 임대사업 법인을 통해 수익을 이전
- 자산가치 상승분은 법인 내부에서 관리
상속세 계산 예시
사례
- 아버지 부동산 자산 15억, 금융자산 5억
- 배우자, 자녀 2명
- 부채 3억
| 항목 | 금액 |
| 총자산 | 20억 |
| 부채 | -3억 |
| 순자산 | 17억 |
| 공제 (기본5 + 배우자6 + 인적1 + 금융1) | -13억 |
| 과세표준 | 4억 |
| 세율 (20%) | 세액 8천만 |
| 누진공제 | -1천만 |
| 최종 상속세 | 7천만 원 수준 |
증여세 계산 예시
사례
-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 아파트 증여
- 5천만 공제 후 과세표준 9.5억
- 세율 40% → 세액 3.8억
- 누진공제 1.6억
- 최종 세금 약 2.2억 원
만약 10년 전 5억일 때 증여했다면?
→ 과세표준 4.5억 × 30% = 1.35억 (절세 8천만 이상)
부동산 자산의 평가 기준
부동산 증여·상속 시 세금 계산의 핵심은 ‘시가’ 산정이다.
| 유형 | 평가 기준 |
| 아파트 | 인근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
| 상가 | 기준시가 + 감정가 |
| 비상장주식 | 순자산가치법 또는 수익가치법 병행 |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면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속·증여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공제 누락 :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누락 사례 다수
- 증여 후 시가 급등 : 증여세 신고가 늦으면 세금 폭탄
- 자금출처 미소명 : 자녀 명의 부동산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 명의신탁 오해 : 실소유자 증빙 없을 경우 증여세 추징
- 법인으로 이전 시 취득세 중과 : 현물출자 과정에서 12% 적용
세무서 신고 절차
| 구분 | 제출기관 | 기한 | 필요 서류 |
| 상속세 신고 | 관할 세무서 | 6개월 이내 | 상속재산목록, 공제증빙, 가족관계서류 등 |
| 증여세 신고 | 관할 세무서 | 3개월 이내 |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공시지가표 등 |
| 연부연납 신청 | 납세지 관할 세무서 | 신고와 동시에 | 담보제공 필요 |
연부연납 제도 (분할납부)
| 구분 | 내용 |
| 상속세 |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 증여세 | 원칙적 일시납부, 특별사유 시 2년 분할 |
| 담보 | 부동산, 예금, 보증보험 등 인정 |
| 이자율 | 연 1.2% (2025년 기준) |
부동산 투자자 맞춤 설계 예시
시나리오 1. 고가 아파트 2채 보유한 60대 A씨
- 현재 시가 20억, 배우자·자녀 2명
- 전략
- 1채를 자녀에게 증여 (5억 공제 활용)
- 나머지 1채는 공동명의 전환
- 향후 상속 시 배우자공제 최대한 활용
시나리오 2. 상가 임대사업 중인 50대 B씨
- 법인 설립 후 자녀를 주주로 포함
- 매년 배당금으로 합법적 증여
- 주식가치 기준 이전으로 세부담 절감
시나리오 3. 토지 투자 중심의 70대 C씨
- 토지를 가족법인에 현물출자
- 상속 시 주식분할 형태로 자녀에게 이전
- 감정가 기준으로 평가 절세
전문가가 말하는 “상속·증여 타이밍 공식”
“세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시기다.”
- 자산가치가 상승하기 전,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 증여
-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조기 설계 필수
- 부동산·금융자산 비율 7:3 이상이면 법인 분산 보유 권장
증여 vs 상속 실질비교 요약표
| 항목 | 증여 | 상속 |
| 세금 시점 | 생전 | 사후 |
| 공제 항목 | 적음 | 많음 |
| 신고 기한 | 3개월 | 6개월 |
| 유리한 경우 | 시세 낮을 때 | 공제액 활용 가능할 때 |
| 위험요소 | 세금 자진납부 부담 | 갑작스런 사망 시 준비 미비 |
세무조사 대응 팁
감정평가서 확보
- 시가 논란 방지용
계좌이체·증빙 철저
- 가족 간 거래는 현금거래 금지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주의
-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이중과세될 수 있음
명의신탁 금지
- 실소유자 불분명 시 과세 강화
“부동산 자산은 세율이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속·증여의 설계가 투자 수익률만큼 중요하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재무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전’도 투자 전략이다
부동산 투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완성된다.
상속·증여 설계는 세금 회피가 아니라 자산이 다음 세대에서도 살아남게 하는 구조 설계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증여는 시세가 오르기 전에, 상속은 공제 활용 시점에.
- 주택 중심이면 개인, 임대 중심이면 법인 병행.
- 10년 단위 분산 전략으로 누진세 완화.
- 세금보다 구조, 구조보다 시기.
지금의 한 장의 등기부가, 다음 세대의 자산 지도(Map)가 된다.
이제는 “투자 이후의 투자”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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