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제도1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제도 도입!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상환 유예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5년 8월부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최대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과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함께 운영된다. 실직·폐업·소득감소…이젠 원금상환 유예로 재기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배경 : 채무조정 통한 서민 회복 지원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자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경제적 회복 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요약지원..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