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원으로 6년 거주? 인천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희망의 주거 실험, 천원주택이 현실로 다가온다.
인천시가 하루 1,000원으로 거주 가능한 천원주택 입주자를 모집 중이다.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저비용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격, 신청 방법, 혜택을 상세히 안내한다.
[ 목차 ]
- 천원주택(든든주택)이란?
- 왜 인천시에서 시행되나?
- 모집 개요 및 신청 일정
- 신청 자격과 유형별 기준
- 실제 거주 조건과 혜택
-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 ‘한 달 3만원’이 가져올 삶의 변화
1. 천원주택(든든주택)이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주택’은 전세금 보증금을 인천시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월 3만원(하루 약 1,000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초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공식 명칭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며,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성 확대가 핵심 목표다.
2. 왜 인천시에서 시행되나?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불안 해소를 동시에 겨냥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 인구 자연감소 4년 연속 지속
- 출산율 전국 최하위권 (0.59명, 2024년 기준)
-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의 주거부담 심각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 천원주택(든든주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3. 모집 개요 및 신청 일정
천원주택 사업 개요
- 임대료 : 하루 1,000원(월 3만 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방식
- 매입임대주택 :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자에게 임대
- 전세임대주택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
매입임대주택
- 모집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모집완료]
- 모집세대 : 500세대
- 접수방법 : 인천시청 본관 로비 방문 접수
- 경쟁률 : 7.36:1 (총 3,681명 신청)
- 입주자 발표 : 2025년 6월 5일 예정
전세임대주택
- 모집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 5월 16일(금)
- 모집세대 : 500세대 (신혼·신생아Ⅱ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 접수방법 :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 방문 접수
- 입주자 발표 : 2025년 7월 31일 예정
구분 | 내용 |
공급규모 | 총 500세대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3일(월) ~ 5월 16일(목) 18시 |
접수장소 |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 |
입주자 발표 | 2025년 7월 31일(목) 예정 |
문의처 | ☎ 1522-0072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4. 신청 자격과 유형별 기준
천원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각각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① 신청 자격 공통요건
- 거주지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 신청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 혼인 예정자)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동반)
-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
- 자격요건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자산 : 총 3억5,400만 원 이하
- 지원한도
- 전세금 최대 2억4천만 원 (입주자 자부담 20%)
③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300호)
- 신청대상
- 신생아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자격요건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무자격 소득층 포함 가능)
- 단,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지원한도
- 전세금 최대 2억 원 (입주자 자부담 20%)
④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 032-440-4757
- 공식 홈페이지 : 인천도시공사
5. 실제 거주 조건과 혜택
- 임대 기간 : 2년 단위 계약,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거주 형태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 후 재임대
- 입주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부분 주거 형태 허용 (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입주자는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이나 준신축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6.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
천원주택은 단순한 주택지원이 아니다. 인천시의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의의 | 내용 |
저출산 대응 | 출산 가구에 실질적 주거지원 |
주거 안정화 | 사회초년생, 신혼 가구 주거비 경감 |
주택 시장 균형 | 빈집 활용과 도심 자원 효율화 가능성 |
모델의 전국 확장성 | 타 지자체 도입 여부에 따라 전국적 파급 기대 |
※ 인천시는 향후 연간 1,000호 이상 확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7. ‘한 달 3만 원’이 가져올 삶의 변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잡한 지원책이 아니라, 단순하고 실현 가능한 기회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천 ‘천원주택’은 그 실험을 현실로 끌어냈다.
이번 기회는 단지 저렴한 임대료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가족에게 주는 확신이다.
※ 자세한 신청 요건과 서류 양식은 인천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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