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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고가 주택 연금화 시대 개막! 민간 주택연금 소식!

by 부동산부자산이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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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주택연금 제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의 등장으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로 불리는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연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민간 주택연금의 등장

기존의 공공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을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가 주택 연금화 시대 개막

민간 주택연금의 주요 특징

비소구 방식

기존의 민간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되고, 금융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자의 다른 자산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비소구 방식으로, 이미 받아간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금융사의 손실 발생 시에도 가입자의 다른 자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2주택자도 가입 가능

기존의 주택연금은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상품은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도 노후 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 예시

예를 들어, 만 65세의 A씨가 시세 20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36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A씨가 90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25년간 총 10억 8,4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 주택의 가격이 40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상속인은 대출 이율을 반영해 기지급받은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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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

  • 가입 조건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주택을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유의사항 : 해당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기거해야 할 경우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결론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도 노후 자금 마련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과 같은 민간 주택연금 상품은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금융 상품들이 다양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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