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2025년 기준 세율, 감면제도, 납부 기한부터 생애최초·다주택자·증여 시 세금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기 전 꼭 확인하세요.
집 살 때 꼭 알아야 할 취득세 계산법과 감면 혜택 완벽 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취득 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 감면 대상, 납부 기한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산 취득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여기서 "취득"이란 단순 매매뿐 아니라 증여, 상속, 교환, 신축, 분양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신규 취득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 | 토지, 건축물(아파트, 단독주택 등 포함) |
취득 형태 | 매매, 증여, 상속, 신축, 분양, 교환, 경매, 판결 등 |
소유권 이전 |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판결에 의한 이전도 포함 |
취득세 세율(기본)
취득 유형 | 세율 |
일반 주택 (1주택자, 6억 이하) | 1.0% |
일반 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1.0%~3.0% (누진 적용) |
일반 주택 (9억 초과) | 3.0% |
2주택자 | 8.0%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 12.0% |
상속 | 2.8% |
증여 | 3.5% |
농지·공장용지 등 | 4.0% (기본), 감면 조건 있음 |
※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취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짐
※ 「지방세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조례 기준
2025년 기준 취득세 감면 제도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만 19세 이상, 혼인 or 자녀 有) | 취득세 50%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 |
신혼부부 (혼인 5년 이내) | 일정 조건 충족 시 감면 대상 가능 |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 최대 60~100% 감면 가능 |
농어촌 주택 취득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 가능 |
납부 방법 및 기한
- 납세 의무자 : 부동산을 취득한 자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 1) 생애최초 주택 (6억 원 이하)
- 세율 : 1.0%
- 취득세 : 6억 × 1% = 600만 원
- 감면 혜택 : 생애최초 감면 50% → 300만 원 납부
예시 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6억 원 아파트 매입
- 세율 : 8.0%
- 취득세 : 6억 × 8% = 4,800만 원
유의사항
-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세율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함
-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며, 거래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면 가산세 대상
- 증여 취득 시에도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증여세와는 별도임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재산세 : 보유에 따른 세금 (매년 7~9월 고지)
- 양도소득세 :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 종합부동산세 : 고가 다주택자 대상 별도 세금 (과세 기준 초과 시)
관련 사이트
- 위택스 (취득세 신고 납부) : http://www.wetax.go.kr
- 정부24 부동산 세금 안내 : www.gov.kr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관련) :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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