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조정제도 도입!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상환 유예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5년 8월부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도 최대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연체이자 감면과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함께 운영된다.
실직·폐업·소득감소…이젠 원금상환 유예로 재기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배경 : 채무조정 통한 서민 회복 지원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자사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경제적 회복 기반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요약
지원대상 보증상품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전세자금보증
신청 가능한 상황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분 | 인정 조건 |
고용/사업 문제 | 실직, 휴직, 폐업, 휴업 |
소득 급감 | 부부합산 연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 |
다자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소득 취약 |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지원내용 상세
① 원금상환 유예 제도
- 유예 횟수 : 최대 5회까지 가능 (연 1회씩 총 5년)
- 상환 방식 : 이자만 납부, 원금은 유예
- 중복신청 가능 : 연체이자 감면제도와 동시에 신청 가능
② 연체이자 감면 제도
- 기한이익상실(2개월 이상 연체) 고객 대상
-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 감면 가능
- 특히 취약계층(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산이자 100% 감면 가능 (1회)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 (2025년 11월까지 진행)
대상자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이용 중 부실채무자
-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감면 인센티브
채무 유형 | 일시 상환 시 감면율 |
구상채권 | 5% 감면 |
상각채권 | 최대 30% 감면 (잔여채무 기준) |
- 7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소상공인, 청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채무의 최대 80% 감면 적용
제도 활용 예시
사례 ① : 실직한 30대 가장
- 보금자리론 월 상환금 부담 → 원금상환 유예 신청
- 1년간 이자만 납부하며 재취업 후 상환 재개
사례 ② : 500만 원 이하 연체 있는 고령자
- 71세, 기초생활수급자 → 특별 채무조정 통해 채무 99% 감면
사례 ③ : 자영업 폐업 후 상환 부담 큰 소상공인
- 상각채권 일시상환 시 → 30%까지 감면 혜택
기대 효과 및 정책 파급력
기대 효과 | 설명 |
주거안정성 확보 | 상환 유예 및 감면으로 무주택자의 자산상실 방지 |
취약계층 보호 | 저소득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시장 충격 완화 | 부실채권 정리로 금융기관 안정성 제고 |
재기지원 | 소득 감소 가구의 회복 기회 제공, 사회활동 복귀 유도 |
전문가 한마디
“금융시장과 실수요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정책이다. 특히 고령자, 청년, 소상공인 등 다중위기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제도다.”
— 주택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마무리
이번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한 연체 구제가 아닌, 실질적인 회복과 재기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금융 정책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사전에 신청하여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202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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