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 투자 vs 개인 투자, 무엇이 유리할까?
부동산 투자를 고민할 때 법인 설립이 유리할까,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
법인 설립 절차부터 세금, 대출, 자금관리, 리스크까지 전면 비교 분석합니다.
2025년 최신 세제 기준에 맞춘 실전 가이드입니다.
개인 투자보다 유리할까? 부동산 법인 설립의 진짜 효과
– 절세·대출·리스크까지 전면 비교 분석
왜 ‘법인 투자’가 다시 주목받는가?
2020년 이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로 인해 한동안 ‘법인 투자’는 사양길에 접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가 다시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 개인 다주택자는 중과되지만, 일정 조건의 법인은 세율이 일정함.
- 대출 레버리지 활용 : 개인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받지만, 법인은 사업자대출로 접근 가능.
- 절세·법인세 전략 : 수익을 분산하고, 배당·급여 형태로 조정 가능.
- 자산 승계 및 리스크 분리 : 가족 단위 법인으로 자산을 분리해 상속·증여 시 절세 효과 가능.
하지만 반대로 법인 투자에 수반되는 회계·세무관리, 비용, 규제는 개인 투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법인 vs 개인 투자를 제도·세금·금융·운영 관점에서 전면 비교한다.
기본 개념 정리
구분 | 개인 투자 | 법인 투자 |
투자 주체 | 개인 명의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세금 체계 | 소득세법 적용 | 법인세법 적용 |
대출 유형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 사업자대출, 운영자금대출 |
보유세 기준 | 개인별 누진세율 | 법인 단일세율 (중소기업 10~20%) |
양도세율 | 최대 45% (누진세) | 10~22% (법인세율) + 추가세 가능 |
종부세 적용 | 인별 과세 | 법인 보유분 별도 과세 (중과 가능) |
회계 관리 | 간단(연말정산 수준) | 복잡(기장·결산·신고 필요) |
세금 비교 – 절세효과의 핵심 포인트
① 양도소득세 vs 법인세
항목 | 개인 투자자 | 법인 투자자 |
세율 구조 | 누진세율 (6%~45%) | 10~22% (법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최대 30~80% 적용 | 미적용 |
중과세 | 다주택자 20~30% 중과 | 대부분 법인 중과 제외 (단, 주택매매법인은 추가 20%) |
손익통산 | 불가 | 가능 (다른 사업 손익과 상계 가능) |
개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으나 누진세 부담이 크고, 법인은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세무 구조가 다르다.
②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개인: 주택 수 기준 중과세, 공제액(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
- 법인: 보유주택 전체에 대해 공제 없음, 세율 2.7%~5.0% 중과 적용.
즉,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절세는 불가능하며, 토지나 상가 중심 투자에서만 세제상 이점이 있다.
③ 취득세·보유세
구분 | 개인 | 법인 |
취득세 | 1~3% (기본) / 다주택자 중과 8~12% | 주택 12% 중과 적용(예외: 비사업용 토지·상가 제외) |
재산세 | 시가표준액 기준 과세 | 동일 적용 |
감가상각 | 불가 | 가능 (비용처리로 절세효과) |
대출 구조 비교
구분 | 개인 | 법인 |
대출 명칭 | 주택담보대출(LTV 40~70%) | 사업자대출(담보인정 최대 80%) |
금리 | 4~6% 수준 (신용 등급 영향 큼) | 6~8% 수준 (신용보강 필요) |
상환 구조 | 장기(10~30년) | 단기(1~5년, 만기 일시상환 가능) |
필요 서류 | 신용서류, 소득증빙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등 |
법인은 대출 비율은 높지만, 금리가 높고 기간이 짧으며, 신용보강(대표자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설립 절차
- 법인명·사업목적 결정 : 부동산 임대·매매 목적 명시
- 자본금 납입 (보통 1,000만~5,000만원)
- 정관 작성 및 등기
- 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신고
- 통장 개설 및 회계체계 구축
💡 법인설립 비용은 대략 100~200만원 수준이며, 매년 기장료와 세무조정비용(약 150만~300만원)이 발생한다.
절세 전략 실무 예시
사례 1. 개인 투자
- 시세차익 2억 원 발생
- 양도세 45% 적용 시 세금 약 9,000만 원
사례 2. 법인 투자
- 법인세율 22% 적용
- 세금 약 4,400만 원
- 단, 배당 시 소득세 추가 발생 가능 (배당소득세 15.4%)
➡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감안하면 절세폭은 약 15~20% 수준
리스크 및 관리 부담
구분 | 개인 | 법인 |
회계처리 | 단순 | 기장·결산·법인세 신고 필요 |
자금유용 | 자유 | 법인자금은 대표 개인 사용 불가 |
관리비용 | 적음 | 연간 세무·회계비용 지속 발생 |
규제 위험 | 세제 강화 시 직격탄 | 법인세 개정 리스크 존재 |
⚠️ 특히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세무당국에서 ‘단기매매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양도차익에 추가세(20%)**가 부과될 수 있다.
투자 목적별 추천 구조
투자 목적 | 유리한 형태 | 근거 |
단기 매매 (1~2년 내 매도) | 개인 | 양도세 중과는 있어도 관리 간편 |
장기 보유 (5년 이상 임대) | 법인 | 감가상각, 비용처리 가능 |
토지·상가 임대 | 법인 | 주택 중과 제외, 법인세율 유리 |
주택 다주택 보유 | 개인 | 법인 종부세·취득세 중과 불리 |
자녀 승계 목적 | 법인 | 지분 이전을 통한 증여 절세 |
세무전문가가 말하는 체크포인트
법인 계좌와 대표자 계좌 분리
- 자금 혼용은 탈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 영수증 필수
- 임차관리비, 수리비, 차량비 등 합법적 경비처리 가능.
법인세·부가세 기한 철저 준수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10~20%.
주택 중심 투자는 비추천
- 현행 법인은 주택 취득세 12% 중과, 종부세 5% 중과로 불리.
2025년 현재 법인투자 세제 주요 변화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2025년 변경 내용
-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22% → 20%)
- 비사업용 토지 세율 강화 (개인보다 불리)
- 주택매매업 법인 추가세 유지
➡ 따라서 상가·토지 중심의 법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주택 중심 법인 보유는 여전히 불리한 구조다.
실전사례 비교
구분 | A씨(개인 투자) | B법인(법인 투자) |
투자대상 | 아파트 1채 | 상가 1동 |
취득가 | 5억 | 10억 |
보유기간 | 3년 | 5년 |
임대수익 | 연 2,000만 | 연 6,000만 |
세금부담 | 종부세 + 소득세 약 800만 | 법인세 약 1,200만 (감가상각 반영 시 실효 700만) |
총수익률(세후) | 약 2.4% | 약 3.5% |
투자자 유형별 전략
투자자 유형 | 추천 구조 | 비고 |
1인 투자자 | 개인 명의 | 단순 관리 유리 |
가족 공동 투자 | 가족법인 | 지분 분산 및 절세 |
전문임대사업자 | 법인 | 감가상각·비용처리 극대화 |
단기 시세차익 노리는 투자자 | 개인 | 단기 매도시 이중과세 불리 |
자산승계 계획자 | 법인 | 주식 이전 통한 절세 구조 |
전문가 조언 – “세금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와 목적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법인은 세금만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투자 목적·보유기간·자금 구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단기 차익형 투자 → 개인 명의
- 장기 임대형 자산 → 법인
- 자산 분리 및 승계 → 법인
즉, “절세”가 아니라 “구조 설계”가 관건이다.
마무리 – 부동산 투자, 명의가 전략이다
법인과 개인의 경계는 단순히 ‘명의’의 차이가 아니다.
세금, 자금조달, 운영, 리스크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 단기 수익 중심이라면 개인, 장기 보유·임대 중심이라면 법인.
👉 주택은 개인, 상가·토지는 법인.
👉 절세 목적보다 구조 설계에 초점을 둘 것.
현명한 투자자는 ‘절세’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시장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이름 한 줄이 당신의 투자 운명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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