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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금 총정리 :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총정리

부동산부자산이 2025. 8. 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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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금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임차급여, 전세자금, 공공임대 입주, 공공요금 감면까지 조건, 금액, 신청방법을 모두 확인하세요.

 

월세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 지금 신청 가능합니다 : 몰라서 못 받는 주거비 혜택 총정리(2025년 최신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금 총정리 :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총정리

 

월세, 보증금, 전기세, 관리비…
주거비는 한 달 살림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소득이 매우 낮거나 고정 수입이 없는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금 지원부터 공공임대 입주, 전세자금 대출, 수도·난방비 감면까지
이 글 하나면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혜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생계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되며,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자로 인정된다.
※ 기준은 매년 달라지며,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특징

  • 자가든 월세든 관계없이 지원
  •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
  • 무주택자, 고령층, 장애인 모두 포함 가능

 

월세 지원 : 임차급여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형태의 주거 지원이다.
보증금 + 월세가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 준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

  • 1인 가구: 최대 월 320,000원
  • 2인 가구: 최대 365,000원
  • 3~4인 가구: 410,000~480,000원 (지역별 차등 있음)

※ 금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현금으로 계좌 입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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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지원: 수선유지·전세자금

자가 소유 수급자의 경우

집은 있지만 너무 오래된 경우, 보수가 필요하다면?

▶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연 최대 457만원
  • 중보수: 연 최대 849만원
  • 대보수: 연 최대 1,241만원
  • 전액 정부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급

전세 살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월세 대신 보증금으로 사는 경우도 지원 가능할까?

▶ 전세자금 지원(무이자)

  •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무이자,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일정 소득 이하 & 보증금 기준 충족 시 가능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우선 대상 항목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 공공임대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우선순위: 수급자 → 차상위 → 일반순

 

수도·가스·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 외에도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자동 제공된다.

전기요금

  • 한 달 8,000~16,000원 기본 감면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신청 필요

도시가스요금

  • 계절별 차등 감면 (13월, 1012월은 약 30% 추가)
  • 지역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

수도요금

  • 지자체마다 감면율 상이 (보통 30~50%)
  • 해당 시청/구청 상하수도과 신청

 

신청 자격 및 기준

항목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재산 대도시 1.5억 이하 / 기타 9천만 이하
주거 형태 임대, 전세, 자가 모두 가능
나이 제한 없음 (가구주 또는 가구원)
세대분리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고려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신청서 접수
    → 필요한 서류 안내받고 추가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 자체 주거지원제도 이용 가능

Q.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면 지원 못 받나요?
👉 부모님과 **동일 세대(주민등록상)**일 경우 불가
별도 전입신고 및 계약 필요

Q.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 가구 소득 합산 기준이므로, 자녀 소득 포함 시 기준 초과될 수 있음
세대분리도 고려할 수 있음

Q. LH 임대주택 입주 시 주거급여와 중복 수령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의 일부가 감면되는 구조로 적용됨

 

마무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다양한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대상
✔ 최대 월 32만원까지 현금 지원 가능
✔ 공공임대 우선 입주, 공공요금 감면까지 혜택 풍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가 걱정이라면,
정부가 마련한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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